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2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래 후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정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과 선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우수연구원 임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제도화된 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정절차의 하자나 불이익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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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