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2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 상태로 인해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상차원 업무와 같은 고강도 업무를 할 경우 상병이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므로 상차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염려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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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