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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2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래 후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정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과 선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우수연구원 임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제도화된 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정절차의 하자나 불이익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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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