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2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혔고 업종 특성상 즉시 근무가 가능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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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