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2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2024년 7월 3일과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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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