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2
선고일
2024-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2024년 7월 3일과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