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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2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혔고 업종 특성상 즉시 근무가 가능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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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