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0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998년 7월 28일에 행한 징계면직이 무효라며 2024년 5월 28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미 해당 징계면직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1998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어 2000년 8월 22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이번 구제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이 존재하는 동일한 취지의 신청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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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