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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0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차 입고에 따른 중간 차 배정 과정에서 노선변경의 객관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입사순에 따른 배정 근거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된 노선이 객관적으로 더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노동조합 지회장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개별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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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