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인적 사항과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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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