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7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수경비원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지각을 메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 비해 관계의 우위성은 인정되나, 근무지가 국가중요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동료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감봉처분과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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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