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7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이나 합의해지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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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