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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17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수경비원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지각을 메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 비해 관계의 우위성은 인정되나, 근무지가 국가중요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동료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감봉처분과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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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