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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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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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