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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1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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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