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인 마일리지 상품권을 보고 없이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업무 특성상 횡령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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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