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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1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자산인 마일리지 상품권을 보고 없이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업무 특성상 횡령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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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