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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1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식당 조리원인 근로자는 임금 산정 방식을 두고 사업주와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며 퇴사일 특정 및 4대 보험 상실처리를 직접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언급한 퇴사처리가 무단결근에 따른 절차 안내일 뿐 해고 통보가 아니며, 근로자의 명백한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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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