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1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식당 조리원인 근로자는 임금 산정 방식을 두고 사업주와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며 퇴사일 특정 및 4대 보험 상실처리를 직접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언급한 퇴사처리가 무단결근에 따른 절차 안내일 뿐 해고 통보가 아니며, 근로자의 명백한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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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