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1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재정 손실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교사의 아이디로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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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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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