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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1
선고일
2024-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재정 손실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교사의 아이디로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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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