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5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요양기간 만료 후 진료계획 연장 승인이 소급하여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당시 요양기간 만료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양기간 만료 후 복귀요청 미응답에 따른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후 요양연장승인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이후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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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