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5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문언 및 채용 경위 등을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아닌 3개월의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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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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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