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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65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요양기간 만료 후 진료계획 연장 승인이 소급하여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당시 요양기간 만료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양기간 만료 후 복귀요청 미응답에 따른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후 요양연장승인을 받은 점을 징계양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이후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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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