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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
선고일
2024-09-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절차적 위법이 없는 직장 내 성희롱 발언 5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성희롱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처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 및 관사 생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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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