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
- 선고일
- 2024-09-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절차적 위법이 없는 직장 내 성희롱 발언 5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성희롱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처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 및 관사 생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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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