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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
선고일
2024-04-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결재선 배제와 업무분장은 인사명령일 뿐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후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동영상 촬영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팀원들이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달리 소명하지 못하므로, 해당 처분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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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