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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6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았고,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을 증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정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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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