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6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았고,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을 증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정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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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