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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6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4월 15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통화 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말한 점과 근로자의 부친이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이의 없이 반납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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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