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용직이 아닌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매일 출근하지 말고 연락하면 나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