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심문 과정에서 복직 불가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 명령서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원하는 금전 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기 수령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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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