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1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하고 타인명의 대출을 취급하여 은행에 수억 원의 채권 미회수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위 정도에 비추어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였고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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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