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1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방에 전송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에 해약고지로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무표를 변경하고 대체자를 구인하는 등 명시적·묵시적 승낙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유도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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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