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1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점, 계속근로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1일 단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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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