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1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당초 합의한 날짜보다 일찍 스스로 그만두자 사용자가 절차상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정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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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