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3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고액의 변상책임을 요구하며 회사를 그만두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 등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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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