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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63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사내메신저로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보낸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는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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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