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46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사직사유란에 '해고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더라도 이전 작성 경험 등에 비추어 사직서의 의미와 효과를 알았을 것이며 강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덧붙였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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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