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46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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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