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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46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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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