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8
- 선고일
- 2024-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허위 출장 및 근태 처리, 법인카드와 홍보용품 사적 사용, 사택 매입 시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장기간 고의로 이루어졌으며 감경 대상도 아니므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고, 징계요청사유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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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