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38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와 동시에 인트라넷 접속 권한이 차단되었고 다음 날 후임자가 선임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인수인계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이상 근로자들에게 인수인계 의무를 계속 부담시키기 어렵고, 인수인계가 필요했다면 기간을 고려해 해고 통보를 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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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