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1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시용기간이 만료되자 본채용을 거절하고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채용 거부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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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