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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1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캐디 마스터로서 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즉시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즉시해고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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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