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1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캐디 마스터로서 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즉시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즉시해고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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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