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0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 일자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퇴직일을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를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