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2월 29일 자 전보 처리를 받은 후 같은 해 3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마저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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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