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2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조건을 속이고 입사하였고 업무능력이 부족했던 점,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며 미출근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일할 의사가 없다며 사직하겠다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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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