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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502
선고일
2024-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조건을 속이고 입사하였고 업무능력이 부족했던 점,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며 미출근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일할 의사가 없다며 사직하겠다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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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