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2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공종 상황에 따라 형틀 업무가 상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출근일 수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임금은 출근일 수에 일당을 곱해 산정되었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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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