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0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 일자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퇴직일을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를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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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