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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계약 만료 보름 전에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만료 통보서에 서명하고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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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