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관계가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들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중간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습 부적격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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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