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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
선고일
2024-03-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관계가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들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중간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습 부적격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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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