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9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 대부분이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사용자가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인력을 보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발언과 채용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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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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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