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99
- 선고일
- 2024-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를 총괄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회의록을 전송한 점과 육아휴직 회피 목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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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