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1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접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사건 이후에도 함께 출장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괴롭힘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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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