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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81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지난 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자동종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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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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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