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81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지난 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자동종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