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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81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접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사건 이후에도 함께 출장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괴롭힘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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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