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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46
선고일
2024-07-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과 불성실한 업무 처리 등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에 간략하게만 표시하여 통지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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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