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6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과 불성실한 업무 처리 등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에 간략하게만 표시하여 통지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